점수 대신 추천서 한 장: D-8-4(S) 비자 총정리 (7부작 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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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S) 비자를 다루는 7부작 시리즈의 2부입니다. 1부에서는 기존 점수제가 좋은 창업자들을 밀어내는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편은 이 시리즈의 사실관계 핵심입니다. D-8-4(S)가 정확히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터넷 어디에도 한 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공식 명칭

D-8-4(S)의 공식 이름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입니다. 2024년 11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발표했고, 행정상으로는 기술창업 비자인 D-8-4의 특별 트랙입니다. S는 Special의 약자입니다.

요건은 단 하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추천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심사하고, 통과하면 추천서가 나오고, 법무부가 그 추천서를 근거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기존 트랙이 요구하던 것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점수표도, 학위 요건도, 특허도, 최소 자본금도 없습니다. 법인이 아직 없어도 됩니다. 비자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설립하면 됩니다. 이 6개월 조건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5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체 절차

  1. 온라인 신청. 저는 서울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의 비즈니스 트랙으로 신청했습니다. K-스타트업 포털로도 접수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PDF를 내려받아 사업에 대해 10페이지 정도를 채웁니다. 글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 제품 스크린샷, 시장 데이터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 위주였습니다.
  3. 서류 심사. 통과하면 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4. 피칭. 평가위원회 앞에서 하는 실시간 발표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3부에서 따로 다룹니다.
  5. 추천서 발급. 통과하면 추천서를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6. 출입국사무소. 추천서와 여권을 들고 가면 비자가 나옵니다. 해외라면 재외공관에서 진행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와 액셀러레이터도 추천 권한을 갖게 되어 입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조차 헷갈리는 이유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4년에 3건, 2025년에 12건, 2026년 4월까지 누적 24건 정도입니다. 저는 2025년의 12명 중 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출입국 직원은 이 비자를 처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두 부처가 추천서 발급 현황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창구에서 담당자가 머뭇거리거나 즉석에서 답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 처음 보는 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시리즈에서는 그 빈틈을 직접 걸으며 배운 것들을 정리합니다. 피칭(3부), 첫 탈락(4부), 발급 당일(5부), 법인 설립(6부), 연장(7부)입니다.

글쓴이 소개를 겸해 한 줄 남기면, 저는 이 비자로 돈코드(DontCode)를 만들었습니다. 코딩을 못 해도 앱을 만들 수 있는 AI 플랫폼입니다. 다른 글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법률 자문이 아닌 개인 경험담입니다. 제도와 요건은 계속 바뀌니 신청 전에 공식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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